일본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가장 가까운 외국은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배를 타고도 갈 수 있죠.

오늘은 일본 출입국 할때 작성하는 신고서 양식을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이 종이를 딱 받아보시면 순간 막막함을 느끼실수 있지만 잘 보시면 한글로 뭘 적으라는지 다 안내가 되어있습니다.

덕분에 잠깐 집중하면 혼자서도 금방 작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글이 있다고해서 한글로 홍길동, 서울특별... 등의 기입은 안됩니다. 무조건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하니 미리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 정도는 메모해서 가시는게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사증 면제조치 대상


우리나라의 강점은 바로 비자가 없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사증제도를 통해 비자를 받지않고도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여권은 필수겠지요. 위의 상황과 해당이 없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때문에 잠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비자발급을 받지 않으셔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일본 출입국 신고서 작성 - 면세품

일본 출입국하실때는 20만엔까지만 면세대상입니다. 만일 20만엔이 넘는 고가의 제품이있는대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않는다면 적발시 처벌을 받으실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류는 최대 3병까지이며 담배는 200개피, 보통 한갑에 24개피가 들어있으니 9갑이 조금 안되는 수준입니다. 물론 20만엔에 담배, 주류, 향수 등의 물품도 가격이 포함되니 빼먹고 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고서는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물론 한글로 잘 표시되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 주소는 한국의 집주소가아닌 일본에서 체류하는 숙박업소를 뜻합니다.


추가 정보

일본은 신기하게도 만 16세이상의 성인 입국시에는 사진을 촬영하고 양손 검지손가락의 지문을 채취를 합니다. 

간혹 처음 겪는 상황에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는대요, 그냥 정말 간단하게 지문 인식만 하는 것이니 차분히 협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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