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 비용
사진에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간단히 이해가 되실겁니다. 전자여권, 사진전사식 여권의 경우이며 18세 미만! 즉 17살까지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18세부터는 일반 성인과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므로 큰 준비가 없습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여권 발급의 기준은 8세 이상과 이하입니다. 8세 이상은 24면 기준 발급 수수료 3만원이며 교류기여금 까지 합산하게되면 42,0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8세 미만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000원의 발급 비용만 지불하면 여권 발급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여권 발급 규정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하셔야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이여야하며 사진과 더불어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비로소 신청준비가 끝이나게 됩니다. 혹시 자녀분이 학교나 기타 사정상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미성년자 본인 기준으로 2촌이내의 친족 혹은 법정대리인의 배우자 이여야만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과 미성년자가 아닌 형이나 누나의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때 가족관계증명서도 꼭 같이 가져가셔야 두번 발걸음 안하시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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